[디지털금융 칼럼] 베트남의 핀테크 관련 법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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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칼럼] 베트남의 핀테크 관련 법률 시스템
  • 한국데이터경제신문
  • 승인 2021.03.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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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인구 황금기, e커머스 성장,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자 증가는 핀테크 발전으로 이어져

베트남의 인구는 2019년 4월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9620만 8984명이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 10.7%, 전년 대비 1.6%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전후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9년 기준 만19세 이하 인구가 약 29.9%, 만20세~39세에 속한 인구는 약 32.5%(BMI Research)이며, 중위 연령은 32.5세(2020년 한국 중위 연령은 43.7세)로 추산된다. 베트남의 인구 구조상 젊은 층의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인구 황금기이다.

그러한 인구 황금기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과 함께, e커머스 성장,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자 증가는 자연스럽게 핀테크 발전으로 이어지고, 핀테크 개발자에게는 큰 잠재적 시장이 되고 있다.

참고로, 베트남 통계청은 2019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연간 평균 GDP는 약 3,000달러, 월별 평균 소득은 약 560만동(약 240달러), 대졸자의 월별 평균 소득은 930만동(약 400달러)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핀테크 관련 정부 및 베트남은행의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다. 베트남의 거래 암호화폐 분야에 중점을 둔 핀테크의 법적 시스템의 개요, 특히 핀테크 관련 정부 정책 및 법률 그리고 베트남은행(중앙은행)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8월 응우엔 쑤언 푹 베트남 총리(2016년부터 현재)는 "2018년까지 비트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할 것, 비트코인 등을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당시 총리는 법무부가 베트남은행, 공안부, 재무부 등 관련 부처를 총괄하여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2018년 8월까지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안에 핀테크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도록 한 바 있다. 그리고 각 부처는 2019년 6월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거래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 2019년 9월에는 암호화폐 관련 위법방지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침의 초안을 내놨다. 하지만 그 지침은 명확한 기준점이 되지 못했다.

베트남 정부는 총리 결정 발표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핀테크를 도입하던 가운데, 드디어 지난 2020년 1월 2일 총리 결정 149/QD-TTg을 통해 핀테크 관련 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2020년 1월 22일 149/QD-TTg (이하 "정령"이라 한다) "2025년까지 국가금융포괄전략 2030 비전"을 승인하였다. 정령은 핀테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다. 정령은 전자화폐, 선불카드의 전자화폐 계정, 전자지갑 및 기타 디지털 기반의 금융 상품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정령 대상 기간 중에 은행분야에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Fintech Regulatory Sandbox: 이하 ‘샌드박스’라 한다)를 점검하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과 결제중개기관 등 핀테크 조직 사이에 새로운 결제기술해결책에 관한 협력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핀테크 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성인의 은행계좌 보유율을 현재의 63%에서 2025년 말까지 80%로 높이도록 하였다.

베트남은행은 “핀테크 Challenge Vietnam”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의 공모전 개최하여 핀테크 도입을 적극 장려하였다. 2017년 3월 16일 결정 328/QD-NHNN에 따라 핀테크 운영위원회 설치, 핀테크 법적 초안을 검토했다. 그 위원회는 현금 없는 거래, P2P Lending 및 블록체인과 같은 분야에서 샌드박스를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했다. 실제로 149/QD-TTg 정령을 통해 은행분야의 샌드박스에 관한 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동 정령에 따르면, 핀테크 활동에 대한 샌드박스의 대상이 되는 활동은 결제, 융자, P2P Lending,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블록체인, 은행지원활동 등 7가지 분야이다. 이 정령의 적용 대상은 금융기관법상의 금융기관, 핀테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독립된 회사이다. 베트남은행을 창구로 정부가 승인한 기업은 승인된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그러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최득진(한국디지털자산연구원 전문위원)
글 :최득진(법학박사, 한국디지털자산연구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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