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금융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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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금융 서비스 제공
  • 한국데이터경제신문
  • 승인 2019.07.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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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 제공 -

 

금융위원회가 7월중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 5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금융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ㅇ (서비스 개요)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 기대

 

ㅇ (출시기업) 핀다,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마이뱅크, 핀테크

 

【 P2P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 】

 

ㅇ (서비스개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대여 및 차입기회를 제공하고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합리적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 결정

 

ㅇ (출시기업) 디렉셔널

 

【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ㅇ (기대효과) 결제절차 및 계좌 간편결제의 계좌등록을 간소화하여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

 

ㅇ (출시기업) 페이플

 

【 스마트폰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ㅇ (서비스개요)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ㅇ (기대효과)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하여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카드결제를 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 및 카드이용자의 결제편의성 제고

 

ㅇ (출시기업) 한국N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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