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이하 iH)는 7월 21일(목) 인천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H는 2003년 설립된 공기업으로, 인천시 도시 개발·주택 건설·주거 복지 및 도시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도시 개발, 주택 건설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 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 제도 이용 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iH 간 업무 협약 체결로 앞으로 도시 개발, 도시 자산 관리 분야 등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은 물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