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한국청렴전문가협회와 공동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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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한국청렴전문가협회와 공동 포럼 개최
  • 정희
  • 승인 2023.11.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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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
이상수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과 한국청렴전문가협회(회장 이상수)는 11월 8일(수) 오후 8시 줌으로 ‘청렴, 이해충돌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수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은 현대판 음서제도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미명 아래 채용 프로세스 관리감독체계의 부실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이기도 한 이 회장은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체 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가족 재직 현황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가 채용비리 등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실제 최근 가족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관계 및 이해관계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 이 회장은 “개인정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정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입사 지원자가 제출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주장한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채용제한 규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책임자와 담당자를 업무에서 우선 배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가족 채용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채용자는 우선 업무 배제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시점에서 채용 무효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둘째, 가족근무현황확인서는 채용서류 제출 단계에서 받고, 대상 기관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셋째, 가족채용제한확인서의 적용 대상자를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서 소속 기관의 모든 공직자로 넓히고, 가족의 범위를 민법의 친족 범위로 해 4촌 이내 모계 친족까지 포함한다.

넷째, 공공기관 채용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배경조사와 평판조회를 실시해 적격자를 선발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배경조사와 평판조회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다섯째, 채용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는 공익적 목적이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법령 위반이 의심될 경우 일부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을 한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포럼에 참석한 모든 토론자들이 국민의 이익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 회장의 발제 내용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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