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데이터협회,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의료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온라인 개최
상태바
대한의료데이터협회,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의료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온라인 개최
  • 이재성
  • 승인 2020.08.28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KMDA, 정부 시책에 부응키 위해 온라인 화상 세미나 툴을 활용해 진행 -
사진은 지난 4월 29일 개최된 KMDA 창립총회 모습
사진은 지난 4월 29일 개최된 KMDA 창립총회 모습

대한의료데이터협회가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의료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오는 9월 25일 온라인 화상 세미나 툴을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세미나는 원래 국회에서 진행코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집체 금지 규정에 의해 온라인 화상 세미나 툴을 활용해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협회는 2019년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의료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향후 세부적인 사항 등에 관해 토론해나갈 예정이다.

협회에 의하면 그동안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환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총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의하면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연계 체계인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My Healthway에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크워크 허브' 기능과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Gateway'기능만을 수행한다.

향후 이와 같은 의료데이터가 활성화되면 개인(환자)은 의료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병원이 달라도 연속 진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

한편, 협회에서는 세미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데이터 산업의 확장과 개인의 의료데이터 정보 보호라는 두가지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